광주서 무면허·무보험 불법 배달대행…외국인 유학생 등 48명 적발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유학생 등 4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등을 내렸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피해가 늘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대부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 또는 구직 체류자격 소지자들로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적발됐다.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와 무보험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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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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