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배민 측 "위법 아니다"
[포인트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협회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관련사안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으나 배달의민족의 협의 요청에 따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를 미루고 요청사안을 전달했음에도 약속 기한까지 배달의민족이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어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가 주장하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는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배달의민족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 6.8%'로 변경했다. 정률제로 점주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지난 8월에는 이마저도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수급이나 공급에 에 필요한 비용 변동이 없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데 대해 배달의민족 측에 입증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 기자회견(2024.6.24)과 배달의민족 캐릭터 / 출처 - 뉴시스, 배달의민족 ⓒ포인트경제CG협회는 배달의민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회사 우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화면 노출 차별 등을 통해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의 음식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도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를 입점업체가 거절할 경우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 2007년부터 현대까지 13차례에 거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인하했다"면서도 배달앱 이용료 대폭 인상에는 방관하는 정부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배달의민족 측도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정위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민배달 중개이용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인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가격남용 외에 자사우대나 최혜대우 요구 등의 협회 주장에 할 말은 따로 없나' 하는 포인트경제의 질문에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회사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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