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최혜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 불가피한 결정"
배달앱 업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민 운영사는 “경쟁사에서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시작해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해 당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배민은 “경쟁사는 지난해 8월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이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민 역시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배민은 또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 혜택이 당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민의 중개이용료가 경쟁사 대비 3%포인트(p) 낮은 점을 활용해 업주들이 메뉴가격?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가격과 같다는 점을 인증해 주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가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배민은 또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민 운영사는 “경쟁사에서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시작해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해 당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배민은 “경쟁사는 지난해 8월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이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민 역시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배민은 또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 혜택이 당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민의 중개이용료가 경쟁사 대비 3%포인트(p) 낮은 점을 활용해 업주들이 메뉴가격?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가격과 같다는 점을 인증해 주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가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배민은 또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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