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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배민 드디어…공정위 '가격·할인 통일 갑질'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 업체 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 대우가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을 막고 거듭된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경우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입점 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이용하고 플랫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 기능을 무력화한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해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모든 앱에서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 업체에 전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앞서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입점 업체들은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강제하는 사실상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배민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일 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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