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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압박…"수수료 상생 결론 못 내면 입법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두고 자영업자들과 배달 플랫폼 업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전향적 해법 모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기정 위원장은 6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율을 인상하며 공론화된 배달앱 갑질 이슈를 해결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섯차례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인한 등 핵심 의제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달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이 안 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다.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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