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 수수료 상생안, 10월 중 합의 안 되면 권고안 발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을 플랫폼에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에도 수수료 인하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배달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차등 수수료 안은 최근 기존 수수료율(9.8%)을 유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달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권고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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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