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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배민, 판매자 이용약관에 '면책조항' 버젓이…"약관법 위반 소지"

[사진: 우아한청년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약관규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약관 계약상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배민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에서 '판매자와 이용자간 거래와 관련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내용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정위도 인터넷 쇼핑몰 표준 거래 계약서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 2021년에도 소비자이용자약관에 면책조항을 작성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으로 수정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배민이 광고주들과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광고주는 오픈리스트 및 추가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각각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존 약관을 '오픈리스트에 대한 가게의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배민에 있다. 노출 여부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약관은 지난 8월13일자로 시행됐다.

관련김의원은 "갑질 약관을 이용해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약관에 대해 챙겨보고 공정위와 문제를 협의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