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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차등제" vs 입점업체 "상한제"…수수료 갈등 '평행선'

[제공=연합]

배달의민족(배민)과 배민 입점업체가 배달앱 수수료 개선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배민 측은 업체 매출액별 수수료 차등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입점업체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자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은 차등 수수료를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배민 앱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이 중개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60~80%는 수수료 4.9~6.8%, 상위 80~100%는 2%를 부담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율이다. 배민은 점주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낸다. 그러나 1000원 할인을 부담해 결국 400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두고 입점단체 측은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입점업체는 배민 상생안을 거부한 가운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수수료율 상한 5%를 제안한 바 있다. 일부 영세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상한선을 정해 외식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배민과 입점업체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까지 배민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수정된 상생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상생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배달플랫폼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그칠 경우 공은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보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2위·3위 업체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당장 상생협의체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당초 쿠팡이츠는 배민의 중재안이 수용될 경우 이를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민의 중재안이 사실상 입점업체가 '수용 불가'를 밝힌 만큼 향후 협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요기요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민과 달리 매출이 높은 업체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업체와 지역,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최저 4.7% 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입점업체와 실질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안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면서 "업주가 할인쿠폰을 적용해야 수수료을 인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생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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