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명 중 1명 "임금 못 받아"…서울시 분쟁상담위원회 만든다
내년부터 '서울시 프리랜서 결제대금예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
내부 조사관·외부 상담위원 등으로 구성해 분쟁 조정 지원
프리랜서 20.9% 임금 체불 및 미지급·11%는 고객 폭언 경험
내부 조사관·외부 상담위원 등으로 구성해 분쟁 조정 지원
프리랜서 20.9% 임금 체불 및 미지급·11%는 고객 폭언 경험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그래픽=김지영 |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전담 분쟁 상담 및 자문 제도를 마련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전문 조정기관과 연계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리랜서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근로자들 10명 중 1명(11%)은 고객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고, 2.4%는 성희롱·성추행 등의 피해를 겪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과 설문을 진행한 결과 20.9%는 보수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
시가 꾸리는 분쟁상담위원회는 크게 '내부 조사관'과 '외부 상담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부 조사관은 사건 접수 및 상담위원을 배정하고 일정 조율 및 자료 조사, 통계 관리 등을 맡는다. 외부 상담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분쟁 상담과 자문을 담당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조율한다.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한 뒤 합의안 작성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인노무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전문기관 추천과 프리랜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에 따라 전화·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쌍방 동의 시 상담위원 3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해 당사자 간 의견 중재 및 합의를 유도한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리랜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이용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시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맡아두도록 하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엔 디자인, 번역 등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보호가 필요한 프리랜서 일부 직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뒤 2027년엔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을 늘린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시 조직에 프리랜서지원팀도 구성하는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미진행되거나 결렬되면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위원회 등 분쟁조정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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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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