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세율 인하, 기재부와 협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관련해 "원천징수세율 인하 문제는 통계를 한번 보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이 세율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환급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환급을 받아야 할 인적용역 소득자는 135만 명에 이른다.
임 의원은 "납세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그동안 안 했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환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세무 플랫폼의 광고를 보고 수수료를 떼 주면서 환급을 받아가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수수료를 안 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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