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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인적용역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4국감-국세청]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영세 인적용역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저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3%보다 낮춰야 한다'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이 말했다.

세법상 인적용역자는 월급을 받을 때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자동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자에는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아르바이트생, 학원 강사, 간병인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자의 경우, 공제 등을 받고나면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납세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 몰랐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는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걷은 국가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며 "국세청이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그동안 국세청이 하지를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인기는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면서 환급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영세 인적용역자들의 환급금액은 120여만원에 불과한데 거기서 또 10~20%의 수수료를 억울하게 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2년,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도 플랫폼 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환급 받는 영세 인적 용역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629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1조500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국세청이 환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달라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1998년까지 1.1%였던 원천징수 세율을 의사나 고소득 연예인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3.3%로 올린 탓"이라며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많이 걷어서 환급해줄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거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강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강 청장은 "특히 영세 인적용역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문제는 전체 통계를 검토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