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쿠폰'에도 수수료?…약관과 다른 배민 '수수료 꼼수' 의혹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약관과는 다르게 무료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에도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JTBC는 배달의 민족이 무료 쿠폰 할인 전 금액에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2만 7000원짜리 치킨에 무료 쿠폰 3000원을 적용한 주문은 실제 매출이 2만 4000원인 셈이지만, 배달의민족은 전체 2만 7000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한 것이다. 사실상 수수료율이 11%까지 오른 셈이다.
무료 쿠폰은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다. 무료 쿠폰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쿠폰 배부를 중단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반경 1㎞ 안에 10개의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나만 (할인을) 안 한다고 하면 매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며 "(할인을) 안 하면 그냥 그날 장사를 거의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배민 약관에는 수수료를 매길 때 '업주가 발행한 쿠폰은 공제한다'고 돼 있지만, 배민이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JTBC에 "(배민 측)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굳이 먼저 (공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폰을 사용해서 많이 팔아도 가맹점주들은 그 비용을 증명해서 정산해야 한다"며 "이에 반해 본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앉아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프랜차이즈는 쿠폰으로 점주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공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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