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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배달의민족, 커지는 규제 리스크…공정위 "협의체 불발시 입법 검토"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왼)이 김남근 의원 질의에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업계와 입점 업체간 수수료 인상 갈등을 놓고 업계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의민족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9년 대비 거의 6배 이상 늘었다.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동의하나"고 질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다"라며 "최혜 대우 요구 포함 수수료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8차 회의가 이번주 열릴 예정이고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소비자 이익 저해와 관련한 시행령 구체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을 향한 규제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현 매출액 4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3조4155억원으로 법 개정 시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게 된다.

공정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바뀌고,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된다. 배달의민족의 매출 비중 약 80%가 배달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해당 법이 시행되고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의 위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사진: 각사]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정부 제재가 현 배달앱 업계의 무료배달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상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들을 하면서 배달의민족과 똑같은 가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정위에서 제재를 해줘야 된다. 공정위가 시장구조를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 뒷배가 훨씬 센 쿠팡이 먼저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최혜대우 요구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배민이 수수료 인하 같은 걸 하면 쿠팡도 따라 온다"고 꼬집었다.

이에한 위원장은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 주도로 7차까지 진행된 배달앱과 입점업체들간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은 상위 60% 사업자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60%~80%, 80%~100% 사업자에게 각각 4.9%~6.8%, 80%~100%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제안하지 않고 배달의민족처럼 가게배달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김 의원의 "우대 수수료를 확대할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무료배달이 시작되면서 (업계 분위기를) 부득이하게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건데 시장의 구조가 개선된다면 변경된다면 그 부분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