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몰래 회사 만들어 이익 챙긴 직원…法 "1억8000만원 손해배상"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달 차량./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쿠팡이 A씨와 그가 설립한 B사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쿠팡에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9년부터 도입한 대형가전, 가구 등 배송·설치 서비스를 이듬해 9월 ‘로켓설치’로 이름을 바꾸고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A씨는 2019년 쿠팡에 입사해 ‘로켓설치’ 도입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과 위탁수수료 단가 검증 등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입사 당시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의무’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9년 7월 B사를 설립했다.
쿠팡은 ‘로켓설치’ 서비스를 위해 C사와 ‘물류·설치 업무계약’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었다. 소비자가 쿠팡으로 대형가전 등을 주문하면 위탁업체인 C사가 배송·설치 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설립한 B사를 통해 C사와 가전제품 물류, 배송, 설치, 마케팅 업무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수익 중 30%를 B사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1년쯤 지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나의 행위가 쿠팡의 취업 규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B사를 세울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쿠팡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그를 해고했다. 쿠팡은 2020년 3월에는 A씨와 B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서 B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쿠팡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A씨와 B사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로켓설치’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쿠팡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B사를 통해 수익 30%를 받아 쿠팡이 C사에 더 많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억8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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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