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 추진…세무사회 "착한 입법, 환영"
임광현 의원, '원천세율 3→1%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높은 원천세율로 환급신고 시 행정력 낭비·수수료 추가부담 발생"
세무사회 "국민 세금과 정부 행정력 부담 줄일 착한 입법"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매기던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인적용역 제공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세액이 환급되고 있다. 재작년 6515억원(269만명), 지난해에는 8502억원(349만명)이 인적용역자에게 납부세액이 환급됐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재 3% 원천징수세율은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세입의 증대는 없고,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돼, 400만명을 넘긴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정책질의에서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몰라 환급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한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아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위해 세무플랫폼에게 10~20% 수수료를 억울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게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인적용역자 대상 국세청의 직권환급이 도입된다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0만명이 넘는 영세플랫폼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줄 '착한 입법'을 환영하며, 플랫폼노동자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높은 원천세율로 환급신고 시 행정력 낭비·수수료 추가부담 발생"
세무사회 "국민 세금과 정부 행정력 부담 줄일 착한 입법"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인적용역 제공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세액이 환급되고 있다. 재작년 6515억원(269만명), 지난해에는 8502억원(349만명)이 인적용역자에게 납부세액이 환급됐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재 3% 원천징수세율은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세입의 증대는 없고,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돼, 400만명을 넘긴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게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인적용역자 대상 국세청의 직권환급이 도입된다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0만명이 넘는 영세플랫폼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줄 '착한 입법'을 환영하며, 플랫폼노동자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