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율 5% 제한" 마지막 상생협의체서 논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배달 관련 앱을 켜둔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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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중개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해당 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다만 배달 플랫폼과의 수수료 견해 차이가 여전히 커 합의까지 도출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4개 단체는 최근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따라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입점 단체들은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이번 9차 상생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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