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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결국 10월 넘겼다

수수료 제외 3가지 요구는 공감대 형성
다음달 4일 추가 회의 개최 예정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당초 목표로 잡은 10월이 끝나기 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3개월에 걸쳐 9차례나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득을 얻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안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서 합의를 이뤘다.

먼저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배민은 ‘배민클럽’,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 한정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안건인 수수료 인하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 5% 상한과 2∼5%의 차등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현행 배민과 쿠팡이츠 수수료인 9.8%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놨고 배민에는 수수료를 7.8%로 인하하고 6.8% 이하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을 매출 하위 80%로 대폭 확대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에는 수수료율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을 언급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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