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끝내 실패…다음주 추가 회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기한내 상생안을 내놓는데 실패했다.지난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 4대 요구안 중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율 안을 주장했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를 5%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며 이날 배달 수수료율를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합의하지 못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마련한 후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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