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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10월 배달상생안'…배달플랫폼vs입점업체, 이견 여전

배민·쿠팡이츠, 조건부 수수료 인하안 제시...입점업체 수용 거부
정부가 이달 말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놓기로 공언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기한을 넘기게 됐다. 다른 쟁점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안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10차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진행된 9차 회의에서도 수수료안에 대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여겨졌던 이번 논의에서도 양측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날 논의에서 배달의민족 측은 하위 40% 업체들에게 2~6.8%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고, 쿠팡이츠 측은 수수료를 5%로 인하하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측에서 양사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합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 측에 현행 수수료 9.8%를 6.8%로 인하하고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에는 배달기사 지급비 상당 부분을 쿠팡이츠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어느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쿠팡이츠 측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가 발족할 당시, 마감시한으로 정했던 10월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었다. 결국 시한을 넘겨 다음달 4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공익위 중재안이 나온 이상 상생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배민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쿠팡이츠가 거부하면 권고안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다. 경쟁사 쿠팡이츠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데, 배민만 혼자 권고안을 지키면서 손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상생안을 도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