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자발적 상생 협의 좌초…수수료율 상한 법제화 방안 '급물살'
[서울신문]음식점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상생 협의가 107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수수료율 상한선을 법제화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상생’을 강제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 7월 23일 출범해 지난 7일까지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공전만 거듭하다 상생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배민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쿠팡은 9.8%에서 9.5%로, 요기요는 12.5%에서 9.7%로 내리며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수수료율 평균은 6.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공익위원 측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 3사에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수정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5%’까지 내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상생안 도출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배달앱 플랫폼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가 무산되면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안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수료율 상한선 논의는 상생협의체가 제시한 6.8%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속력을 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장 점유율 1위(60%)인 배민이 중개수수료율을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44% 올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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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 7월 23일 출범해 지난 7일까지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공전만 거듭하다 상생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배민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쿠팡은 9.8%에서 9.5%로, 요기요는 12.5%에서 9.7%로 내리며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수수료율 평균은 6.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공익위원 측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 3사에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수정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5%’까지 내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상생안 도출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배달앱 플랫폼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가 무산되면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안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수료율 상한선 논의는 상생협의체가 제시한 6.8%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속력을 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장 점유율 1위(60%)인 배민이 중개수수료율을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44% 올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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