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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정위 성적표 어땠나?2년반 만에 과징금 총 1조1000억원

배달플랫폼엔 “전향적 상생안 촉구”
윤석열 정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기업의 각종 ‘갑질’ 등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과징금(289건)이 총 1조1557억원에 달했다. 검찰 고발조치는 75건이었다. 총 5837건에 대한 조사결과 중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가, 574건에는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야의 성과에 대해선 대형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다고 자평했다.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2.2%(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단축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해외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과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과 더불어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대응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입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1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수수료율을 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이견이 워낙 커서 협의가 사실상 좌초했기 때문에 공정위 법집행과 입법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들어온 플랫폼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