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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업체 '찜찜한' 합의…갈등 불씨 여전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차등두기로 결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반대 측은 규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결론을 낸 가운데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침내 결론을 냈다. 그러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플랫폼 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계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달비도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의 ‘절반’이 이탈한 상황에서 내려진 합의라는 점이 찜찜하다. 당장 15일 이번 결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해 양측은 물론 공익위원·정부부처가 모여 지난 7월23일 출범한 상생협의회는 이후 이날까지 115일간 12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7일 11차 회의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흘 뒤 배달플랫폼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날 마지막 줄다리기 끝에 해당 결론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까지 중개수수료 7.8%가 적용되고, 35∼80%는 6.8%, 80∼100%는 2.0%로 결정됐다. 최대 중개수수료 7.8%는 현행 9.8%와 입점업체 측이 주장한 5%의 사이에 있는 숫자다.

배달비 역시 거래액 상위 35% 점주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100%는 1900~2900원으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행 1900~2900원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부담이 500원 늘었다.

그 밖에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고,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그러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으로 정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현재 일부 전통시장에 시범 적용 중인 중개수수료 0% 확대도 약속했다.

공익위원과 정부 부처는 이번 결론이 입점업체 측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플랫폼 측으로부터 광고료 등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입점업체 측인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지만 중개수수료 5% 상한을 내세운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반대의 의미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가 6.8%였다가 그 사이 9.8%로 인상된 것인데 7.8%로의 조정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15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정부는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완화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익위원들도 양측의 상생 논의가 추후에도 지속되기 위해 관련 상설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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