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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란 여전…"부담 완화" vs "졸속 합의"

[제공=연합]

우여곡절 끝에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배달앱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한상생안이란 입장이다. 반면 입점업체 단체는 졸속 합의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 상생안 시행과 별도로 입법 논쟁은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최근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도출했다. 해당 상생안은 입점 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외식업 단체들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마련한 상생안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높이고 배달비까지 인상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의 반발이 거세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대부분이 매출 상위 35% 업주에 해당해 수수료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p) 더 높고 고정액인 배달비도 500원 상승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比)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은 2억212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2억8006만원으로 비프랜차이즈에 보다 27% 높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매출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을 수용하고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은 "배민은 거래액 규모에 따른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면서 "결국 협의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입점 업체 단체를 중심으로 상생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배민은 당사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거래액 기준 하위 65%에 해당하는 약 13만 업주(배민 기준)는 현재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등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배달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 기준 하위 65% 입점 업체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20%가량 줄고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도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 상승 시 업주 부담률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

특히 배달앱이 매출 하위 업주 비용을 절감하는 안을 제시했음에도 일부 입점 업체 단체는 상생협의체라는 취지와 달리 '기본 수수료를 일괄 5%로 인하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국회 차원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입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달플랫폼 수수료율 상한 5%를 주장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소수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큰 틀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에 따르고 영세 업주에게는 공정위 고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업의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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