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버거 팔면 지금보다 300원 손해…프랜차이즈 불만 터졌다
배달앱 상생안 적용 전 후 정산구조 변화(매출 상위 35% 기준)/그래픽=김다나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와 배달비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출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이 더 늘어나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3년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년 초부터 차등 적용한다.
합의안은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 업체에 수수료율 6.8% △배달비는 상위 35~50%는 2100~3100원, 상위 50~80%는 1900~200원 △하위 20%는 수수료율 2%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양사가 책정한 방식 중개수수료율 9.8%, 배달비 1900~2900원보다 최고수수료율은 2%포인트(P) 낮아지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차등화에 따라 오히려 배달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액 상위 35% 이내의 경우 주문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종전보다 줄어들고 크면 더 가져간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1인가구 증가 영향으로 2만5000원 미만 주문이 더 많다. 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출액 상위 35% 이내에 포함된다. 박리다매 방식의 프랜차이즈에 손실이 집중된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16년 동안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피자 1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1만원짜리 버거세트를 주문받았을 때 합의안에 따라 업주가 가져가는 돈은 수수료 780원과 배달비 3400원을 제외한 5820원이다. 이는 종전 수수료(980원)와 배달비(2900원)를 제외한 수입 6120원보다 300원이 적다. 비율로 따지만 4.9%가 줄어드는 꼴이다. 여기에 종전 중개수수료를 9.8%가 아닌 논의 시작 전 6.8%로 계산하면 오히려 배달 플랫폼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주장이다.
상생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은 배달 전용 영세 매장보다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소수 매장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익을 취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시한 상생안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저녁 9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상생안 투표에선 반대 85.1%(1341표), 잘 모르겠다 9.3%(147표), 찬성 5.6%(88표)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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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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