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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쌀값 이어 배달수수료까지…거야의 '전방위 시장개입' 입법

배달앱·업체 최종상생안에

“반쪽 협의”라며 제동 걸어


‘구직촉진수당’ ‘가산금리원가공개’ ‘쌀값’에 이어 배달수수료 상한제까지 규율하려고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12차례 회의 끝에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거대야당이 ‘반쪽짜리 협의’라며 관련 법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시정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칠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과 상품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플랫폼이 상생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고료 인상 등 입점 업체에 부담을 늘리는 등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현행 9.8%)을 낮춰 입점 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수수료를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부는 진통 끝에 상생안이 나온 만큼 입법을 추진하는 대신 상설기구를 통해 배달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생안이 나온 직후 거대야당이 입법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 등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내부 충돌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온플법 외에도 가산금리 세부 산정 기준을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등 대출원가와 함께 목표이익률·리스크 관리비용 등이 담겨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탓에 은행법개정안이 국내 금융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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