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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부족해도 첫걸음 떼는 게 중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합의된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영세 음식점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안"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달앱 수수료로 불거진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이중가격제 금지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합의안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외식업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았다. 그 결과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현재 1건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그는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한 사안"이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며 "선정된 과제는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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