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컬리 제재 착수…"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쿠팡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컬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네이버와 컬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는 '컬리멤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멤버십 서비스는 빠른 배송이나 적립, 무료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 네이버는 넷플릭스·티빙 등 별도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무료 시청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이들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다. 이 사건들은 쿠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멤버십 중도 해지와 관련해 넷플릭스·왓챠·웨이브 등 OTT업체 3곳과 벅스·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멤버십을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밖의 경우는 환불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소비자들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리 피킹은 업체의 서비스 중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체리 뽑듯이 골라 소비하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수백, 수천억의 제작비가 소요된 콘텐츠를 하루 만에 소비한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과 "체리피킹을 막으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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