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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낮추고…노쇼 방지 위한 위약금 기준 마련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 차등
지역상권 활성화는 민간주도 계획

정부는 2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상생협의체 합의안 실행,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 단축, ‘노쇼’(no-show·예약부도)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배달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크게 세 분야의 대책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 거래 환경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가맹점주가 약 5~14%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최대 60일인 정산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환불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인다.

대량 주문 또는 대규모 인원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방지책도 마련한다.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10만8170명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운영하며 겪는 생활밀착형 문제들도 개선한다. 고의적인 악성 리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소상공인)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시한다.

지난 14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극적 합의 끝에 마련한 상생안의 실행도 약속했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요기요의 경우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를 지급한다.

주로 공공에서 진행했던 지역상권 활성화를 민간 주도로 이끌어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기로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도로 예산시장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처럼 상권기획 전문 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지역활성화구역 지정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상권활성화 사업 등에 참여하려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선책에 따르면 50개만 돼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요건이 완화되는 셈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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