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환급금 186억원 지급했다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원을 찾아드렸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이날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해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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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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