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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비 30% 인하?노쇼 방지' 정책에…자영업자들 '재탕' 반발

尹, 영세 가게 배달앱 이용 부담 30%↓...노쇼에 예약보증금제 마련
정부가 3년간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30% 이상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가 5~14%로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배달 중개 수수료 30% 인하는 지난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 간의 긴 합의 끝에 마련한 상생안을 의미한다.

당시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소비자 주문액의 9.8%인 중개수수료율을 입점업체의 앱 내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형식이다. 정부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매출액 하위 20%인 점주들이 3년간 수수료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뒷북’ 에다가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기존 9.8%에서 2%까지 인하됐지만, 라이더 비용은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차등 인상(0~500원)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상생안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반쪽 합의’, ‘졸속 합의’ 상생안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내년 초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화한 상생안이 시행돼도, 상위 35%의 업주들은 9.8%로 인상되기 이전인 6.8%보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요율이 오히려 1%포인트 올라가고,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간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 자영업자는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수수료 인하는 배달앱에 등록돼있는 영세업자에게 해당되는데, 이중 실질적인 매출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주들은 1~2%밖에 안될 것"이라며 "진짜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달앱이 아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매출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제’ 도입 역시 이미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2018년 도입한 현행 규제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보증금을 받는 식당이 많지 않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규정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의 규모를 늘리고,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새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예약보증금제를 강제할 수 없고, 위약금 금액이 확대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자칫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노쇼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블랙 컨슈머의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