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AI 기본법 가고 온플법 올까"…비상계엄에 떠는 플랫폼사[기자수첩-산업IT]

비상계엄 여파로 AI 기본법 입법에 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연내 제정이 가시화됐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이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연내 제정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에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AI 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겼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가 이뤄졌으나 AI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상임위의 활동 둔화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들의 약진에 따른 국내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커졌고, 여기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맞물리며 해당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22대 국회에 들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으나 관련 산업 형성과 발전, 진흥에 있어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IT(정보기술) 업계는 누구보다 AI 기본법의 제정을 손꼽아 기다렸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탄핵 소추 등에 국회 관심이 쏠려 법안 제정이 후순위로 밀릴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재집권 시 빅테크들에 자율규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AI 안전에 관한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은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트럼프는 이를 두고 "혁신을 저해하고 급진적 좌파 이념을 강요한다"고 발언한 적 있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성 보장과 AI 투자 촉진 및 법인세최고세율 15% 인하를 약속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자국 기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술 패권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술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글로벌 빅테크 AI에 대해 비규제적이고 빅테크 간 M&A(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국내 플랫폼 규제와 맞물릴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경우 이미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재입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위적 관계에 따른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탄생했다. 물론, 정국 수습에 시간이 걸릴 만큼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당장 논의되진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만으로도 업계 불안감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이미 타국에선 자국 기업이 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 산업은 골든 타임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너도나도 해당 분야의 성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빅테크의 기술 패권 장악으로 경쟁에서 밀릴 시 향후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보다.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래본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