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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계속 달린다…부수업무 특례 부여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자료사진)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음식 배달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인정해 달라는 신한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음식 배달앱인 '땡겨요'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이 신청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땡겨요'를 운영해 왔다. 신한은행은 올해 연말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땡겨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정식으로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땡겨요는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수업무는 예금, 대출 등 은행의 주된 업무 이외에 고객 확장이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의 영역을 넘어 알뜰폰·배달앱 등 비금융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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