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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배달앱 차등 수수료 대신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해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단체가 최근 결론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과 관련해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른 '차등 수수료'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율'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가 '가격차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이익을 생산자 이익으로 전환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주요 플랫폼 배달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플랫폼이 매출이 높은 곳은 높은 수수료율을, 낮은 곳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허용한다.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현재 1900~2900원인 배달비를 500원 더 올릴 수 있도록 정해 수수료율 인하와 배달료 인상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단체는 현재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배달플랫폼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을 봉쇄하면, 경쟁 배달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상생안의 내용이 법적 성격을 갖지 않고 '신사협정', '자율규제' 수준으로 배달플랫폼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기반 없이 당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합의가 언제까지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달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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