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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업고 배달…中 울린 싱글대디 인플루언서의 결말


[서울=뉴시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SNS)에서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유모씨는 '첸이'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는 홀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간 관련 영상을 공개해 왔다. (사진= 더우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신을 홀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의 사연이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SNS)에서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유모씨는 '첸이'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는 홀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간 관련 영상을 공개해 왔다.


유씨는 첸이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가 이들을 버리고 떠나 자신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에 게시한 모든 영상에 '그녀(첸이)는 어머니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배치했고, 자신이 배달을 많이 해야 딸인 첸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현지 누리꾼들의 동정심을 불러 모은 영상에는 노란색 배달 라이더 유니폼을 입은 유씨가 딸을 안은 채로 등장해 "43건의 주문을 처리해 하루에 300위안(약 6만원)을 벌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그는 자신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딸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고 언급하며 누리꾼들에게 자신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유씨는 '더우인'과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에 100개가 넘는 동영상을 게시해 총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 딸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해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3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배달원도, 홀아버지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첸이의 엄마이자 그의 아내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유씨가 영상에서 착용한 노란색 배달 라이더 유니폼 역시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씨를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안처벌법에 따르면 유언비어를 퍼뜨려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최대 10일간의 구금과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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