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 규제안에 숨 못 쉬던 플랫폼업계, 탄핵으로 볕 들까
정국 주도 누가 해도 규제에는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에 초안을 발표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전했다. 가장 핵심적인 '사전 지정'을 빼고 '사후 추정'과 '임시중지명령' 등으로 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4대 반 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저지른 플랫폼 가운데 시장 독점력을 갖춘 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당초 2월 중 플랫폼법 제정안을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플랫폼사들은 산업 진흥보다 시장 규제에만 치중했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다소 수정돼 봤자 '조삼모사'다"라며 "사전지정이나 사후지정은 사실상 같은 말로 공정위의 계획대로 된다면 해당 사업은 '나쁜 행위'라는 낙인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를 논의할 공청회 일정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지만 탄핵이 가결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은 소화하는 게 맞지만 탄핵 국면에서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20분 만에 끝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목적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해 정무위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무위를 산회했다.
플랫폼 업계로선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위적 관계에 따른 갑질 행위를 규제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적이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이 변동성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당이 주도권을 가지든 산업 진흥에 있어서 규제안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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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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