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결산] C커머스 공습에 티메프·배달앱 사태까지…격동의 유통街
올해 유통업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과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저성장·고물가·소비침체' 3중고를 겪는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공습부터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배달 수수료 갈등까지 유통시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다.
C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커진 소비자 피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C커머스의 급성장과 국내 소비자 보호 문제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024 모바일앱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종합몰 앱 사용자 수 순위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를 차지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년 대비 68% 성장해 월평균 사용자 848만 명을 기록했고, 테무는 179% 성장하며 721만 명에 달했다. 반면, 국내 주요 플랫폼인 11번가, G마켓, 옥션은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KC인증이 없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강한 반발을 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도 막심했다.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억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 받았으며 테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쉬인 역시 개보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7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리익스프레스는 민원 응대에 번역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부족했고, 테무는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 시킨 '티메프 미정산 사태'도 해결되지 못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구조조정
7월에는 국내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미정산 문제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약 1조2789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판매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조차 없는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피해 규모 1조5950억원, 피해자는 50만명에 달한다.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자산 동결 조치가 이뤄졌다.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M&A를 통한 회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인수자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카드사·PG사들의 협조 또한 얻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모색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 업계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했으며, 참여연대는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상생안을 도출한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여전히 첨예하다. 연합뉴스■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
배달비 인상과 수수료 문제도 주요 갈등 중 하나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배달비에 더해 인상된 제품 가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상생안 도출로 배달 수수료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사실상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상생협의체는 입점 업체 4곳 가운데 2곳의 반대에도 거래액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2.0~7.8%로 정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이었지만 이것 역시 지키지 못하면서다.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상생협의체가 결정한 최고 수수료는 이보다 2.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가 현행 9.8%보다 2%P 낮아졌지만 협의를 처음 시작한 7월과 비교하면 되레 1%포인트 오른 셈이다.
정부가 구성한 상생협의체는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점업체 절반 이상이 최종 상생안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쪽짜리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상생안이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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