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다시 불붙은 온플법 논의…'혁신 저해 vs 소비자 보호'
국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안’ 공청회 열어
“온플법 ‘제2의 타다금지법’ 될 수 있어” 우려
vs “시장 변화 빨라, 온플법 독립법 제정 필요”
美 상공회의소도 반대… 국회 온플법 논의에 업계 긴장
“온플법 ‘제2의 타다금지법’ 될 수 있어” 우려
vs “시장 변화 빨라, 온플법 독립법 제정 필요”
美 상공회의소도 반대… 국회 온플법 논의에 업계 긴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회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표현에 맞지 않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각각 상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의 안은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추정제를 도입해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후 추정제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당안은 ‘사전 지정 방식’을 도입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미리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온플법 관련 법안을 17건 발의하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로고 /조선DB
이날 공청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도입 전에 시장 지위와 폐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 잡힌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 집단이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플랫폼 운영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투자 자금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며 잘못된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온플법이 제정되면 해외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소매시장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전제해 제정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독점규제법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국내 시장은 치열한 경쟁시장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시장으로 간주하고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암참)도 공정위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암참은 지난 1월 정부의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현지시각)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정부·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암참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상 기업은 일련의 사업 관행이 금지되지만 동일한 관행이 경쟁사에는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규제 기관 앞에서 모든 사업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에 소극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100일긴급공동행동(온플법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생단체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소비자 보호와 독점 방지를 위해선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 찬성하며,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입장을 철회하고 온플법을 정식으로 입법 예고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결과,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밝혔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시장 변화에 발맞춘 온라인플랫폼 독립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자문위원장은 “시장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중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경제영역 거래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에 더 크고 깊숙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련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정은 이를 위한 기본 토대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자문위원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배달앱 자율협의체 상생안에도 포함된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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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