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회적 압박에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추가 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쿠팡 사장단과 2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 제공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택배기사 근로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쿠팡 사장단과 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쿠팡CLS는 이달 중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부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심사를 하면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쿠팡CLS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택배기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지적해왔다.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 2차 개선안도 마련했다. 클렌징 제도는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쿠팡CLS는 지난 10월 위수탁계약서상 목표치 10개 항목 중 월 배송수행률(95% 이상)·고객불만 접수율(0.5% 이상)·상품 파손율(0.08% 이상)·반품 회수율(90% 미만)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삭제하는 1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쿠팡CLS는 남아 있는 4개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삭제하고 향후 다른 택배사보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표치 미달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가 클렌징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4개 항목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어떤 수준으로 기준이 조정될지,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가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정확히 수정될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전날 구매가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 중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주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오픈마켓 판매자·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내년 초에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야간노동 규제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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